<<노인장기요양보험>>
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생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, 가사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사회보험제도임
*급여대상
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환자
-노인성 질병은 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
상기환자중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~3등급 판정을 받은자
-1등급 : 최중증, 2등급 : 중증, 3등급 : 중등증
4등급, 5등급-치매등급, 인지지원등급, 등외등급.
*급여종류
재가급여 :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, 주·야간보호, 단기보호, 복지용구.
시설급여 : 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전문병원 제외) 입소.
특별현금급여 : 가족요양비, 특례요양비, 요양병원 간병비.
-특별현금급여의 지급 여부, 기준 및 절차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위임 사항.
*재정부담(장기요양보험료+본인부담+국가부담)
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액 × 장기요양보험료율
-건강보험가입자 대상,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통합 징수
본인부담 : 시설급여 20%, 재가급여 15%
-기초수급자 무료,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시설 10%, 재가 7.5%
국가 및 지방 부담
-국가는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 20%를 공단에 지원
-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,
의사소견서 발급비용,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
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분담
*서비스 신청
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가 공단에
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 신청
-신청자 : 본인, 가족이나 친족, 사회복지전담공무원(본인이나 가족등의 동의 필요),
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*방문조사
공단 소속직원(사회복지사, 간호사)은 신청인의 심신상태, 희망급여 등을 조사
*등급판정
공단은 조사결과서,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
등급판정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
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
-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판정 완료.
다만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연장 가능
*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
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긴 장기요양인정서와
적절한 서비스 내용, 횟수, 비용 등을 담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신청인에게 송부
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: 최소 1년 이상
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,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
신청, 이의신청 절차 있음
*장기요양급여의 시작
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 시작
-다만,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은 신청서를 제출한날부터
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