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험 합격후 자격증발급시 준비서류
o.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 시 준비서류
`-- 건강진단서 필수 (병원에서 진단서 발급)
※건강진단서에는 “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
정신질환자 및 마약・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”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
※진단결과가 ‘소견, 사료, 추측’ 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
`-- 수입인지대 10,000원
O. 신청절차
합격자 발표 후 건강진단서와 인지대를 교육받은 교육기관에 제출하면 교육기관에서 자격증발급서류를 구비하여
관할하는 시.도에 제출함으로 자격증발급 신청함.
O. 처리절차
서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광역시・도의 자격검정 결과, 정상수료가 인정 되는 자에 한하여 자격증 발급
※응시원서 작성 시 기재한 내용(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 등)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자격증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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